정책·규제·표준·시험인증
기술별 정책·규제·표준·시험인증을 확인해보세요구분 | 시험인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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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노소재 | - (미국) 나노표준입자 관련 집중적 연구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있으며, 선진국 대비 80% 정도의 연구역량 보유
- (유럽) 독일 PTB에서는 투과모드의 SEM(TSEM)기술을 써서 나노크기의 금, 실리카 및 라텍스 입자의 크기 측정을 표준화
- (일본) NMIJ 에서는 나노입자 측정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산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 프로젝트(CMOS-NANO)를 수행하고 있으며, 개발 대상에 SEM을 이용한 나노입자 측정기술이 포함
- (중국) 푸단대학 Dongyuan Zhao 교수 연구팀에서 금 나노입자에 메소포러스한 실리카층을 코팅한 Core-shell 나노입자 개발 시험인증에 성공
- (국내) 나노물질의 잠재적인 생물학적 효과 및 건강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나노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과 연구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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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노소자 | - (미국) 미국의 듀폰 사와 환경단체인 Environmental Defense Fund가 공동으로 나노물질 위해성 관리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, 2010년 ISO TC 229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
- (일본)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제도의 합리화, 소비자 정보제공, 사업자의 리스크 평가 인재육성 지원제도를 추진
- (국내) 나노팹 기능 고도화 추진 방안으로 수요 맞춤형 표준공정 및 시험·인증 시스템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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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노장비 | - (국내) 나노장비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, 미래 수요를 대비한 선투자 개념의 장비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술확보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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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노바이오 | - (해외) 미국과 유럽에서는 규정에 따라 유통되는 화장품의 사전승인·등록이 필요하며, 중국과 일본의 경우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 심사를 위한 우선심사 제도 도입
- (미국) 미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FDA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,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FDA의 사전승인이 필요
- (유럽)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(CPNP)을 운영하고 있으며, EU 화장품 규정에 의해 유럽 시장에 판매되기 위해서는 수출 전 CPNP 등록이 필수
- (일본) 선구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일본 內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유망제품 우선 심사 제도인 사키가게 패키지전략을 도입
- (중국) 체외진단의료기기 등록 관리방법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·허가심사 가속화 정책을 통해 우선 심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심사 추진
- (국내)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, 제조·수입 등의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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