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·규제·표준·시험인증
기술별 정책·규제·표준·시험인증을 확인해보세요구분 | 정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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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바이오 | - (미국) 부상하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발전을 위한 중개과학, 규제과학, 기술이전 등 R&D 역량 강화 추진
- (유럽) 새로운 첨단치료제를 새롭게 범주화하였고, EMA는 신약의 신속허가제도를 도입해 운영
- (일본) 재생의료,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포함한 ‘건강·의료전략’을 발표, 「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법」을 제정하여 재생의료 제품에 대한 조기 승인을 지향
- (중국) 전국 주요 도시에 국가급 바이오의약품 기지를 구축, GMP 제도개선 진행
- (국내) 바이오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며,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정책을 수립·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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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합바이오 | - (미국) IT, BT, NT 등 융합기반기술의 상승적 결합을 통해 경제성장 및 고용안정을 추구
- (유럽) Horizon 2020 계획을 발표하며 융합기술 개발과 산업화의 연계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강조
- (일본)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중심에서 범지구적 과제 달성을 위해 분야 간 협력을 통한 융합기술발전 방안 마련
- (중국) 신흥 경제의 주도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의약, 바이오에너지, 바이오환경 보호, 바이오제조, 바이오서비스에 집중 투자
- (국내)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,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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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바이오 | - (미국) 「Technology Vision 2020」을 발표하고, 2020년까지 미국 內 화학원료 사용량의 20% 감축, 2050년까지 50%까지 감축 목표를 수립
- (유럽) 민간과 합작 투자하여 대규모 R&D 지원 및 정책을 수립
- (일본)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위한 로드맵 마련
- (중국) 대규모 연구비, 인프라, 인력 투자를 전략적으로 지원
- (국내) 플라스틱 사용 규제, 유전자변형기술 규제는 엄격하나, 화이트바이오 제품 보급·확산을 위한 제도 및 R&D 지원은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부족한 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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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| - (미국) 의료기기 수입시장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의료기기의 안전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
- (유럽)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인 CE마크 부착 필요
- (일본) 보건의료를 3대 전략산업으로 지정, 의료기기, 의약품 등의 보건의료산업 육성, 관련 R&D 투자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의 글로벌화 지향 발표
- (중국) 위험도, 안전성, 유효성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관리 규정에 따라 중국의 의료기기는 1~3등급의 3가지 등급으로 분류
- (국내) 의료기기법 시행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육성·지원하고, 혁신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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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| 제목 | 발표일 | 발표기관 |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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