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규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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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정기반 | - (해외) 자원순환이 어려운 일회용 플라스틱과 같은 제품을 퇴출시키고자 법안 및 정책방안 마련
- (국내) 관련 법안으로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이 상위 규범적인 법으로 에너지법, 지속가능발전법 등 관련 타법보다 우선시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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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변화 | - (미국)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녹색보호주의로 확산
- (유럽) 온실가스 관련 규제의 확산 및 도입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규제 강화 및 범위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·자원을 위한 사후규제에서 사전예방적 규제 강화
- (일본) 원전사태를 계기로 2012년 4월 지구온난화대책세를 의회 통과시키는 등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근본부터 재검토
- (중국) 화학물질 규제의 전 방위적 강화를 위해 유독한 화학품목 수를 158개로 확대하고, 오존층 수출입 제한 품목을 72개로 확대
- (국내) 배출권거래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생물자원에 대한 자국보호주의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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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| - (미국) 청정대기법에 의거 현존하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CO2를 관리하는 탄소배출 규제정책 청정전력계획 발표
- (유럽) EU ETS는 EU의 핵심 기후 에너지 정책으로써, 세계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의 국제배출권거래 시스템
- (일본) 전력 및 가스 시장의 규제완화 및 천연가스 허브 건설
- (중국) 화석에너지 소비 규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, 가스와 석탄을 전기로 대체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
- (국내) 에너지 관련 규제 가운데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8가지 법을 근거하여 파생된 규제는 260건으로 집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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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 | - (미국) 연방정부는 Clean Air Act에 근거하여 대기질 관리 규제 및 기준 제시
- (유럽) EU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자동차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승용차 37.5%, 승합차 31% 감축 목표
- (일본) 온실가스 관련 규제의 확산 및 도입과 유해물질 규제 강화 및 범위 확대
- (중국) 2015년 1월부터 누적 벌금제 신설, 환경보호부의 법적 권한 강화,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적용
- (국내)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 및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다각화되고 있으며, 규제의 수준 또한 점차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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