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규제
나노소재
  • (미국) 독성물질관리법, 연방 살충살균살서제법, 연방 식품, 의약품 및 화장품법을 통해 실리카, 알루미나, 탄소나노튜브 등 3개 나노물질에 대해 제조·수입·가공 90일 전 사전신고 및 심사 의무화
  • (유럽) 신화학물질관리제도, 유해물질제한지침, 화장품지침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에 탄소나노튜브 적용 발표
  • (일본)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나노기술을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, 나노물질 환경배출 지침을 발표하여 나노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
  • (중국) 2000년 이후 국가차원의 계획이 수립되면서 관련 연구기관이 신설되는 등 본격적인 나노기술개발 추진 및 기반 조성
  • (국내)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나노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화에 집중하고, 나노 물질에 관한 규제 마련
나노소자
  • (미국) 미국 EPA는 실질적인 규제책을 도입하면서 나노기술의 인체 및 환경영향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 도출
  • (유럽) EU는 공중보건, 안전, 환경, 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, 집행위는 회원국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나노기술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준칙 채택
  • (일본) 일본 후생노동성은 나노물질 노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나노물질 안전 대책 관련 검토위원회를 설치·운영
  • (중국)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나노소재 및 나노구조기술 개발을 추진
  • (국내) 나노제품의 특성평가, 안정성 평가방법 및 노출관리 지침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표준개발을 추진
나노장비
  • (국내) 국내 장비에 대한 신뢰도 부족으로 핵심 나노공정 및 측정장비가 대부분 수입되고 있어 나노장비산업의 성장과 연구개발 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
나노바이오
  • (미국) 헬스케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약가 인하와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
  • (유럽) 나노바이오 관련 기기는 현재 ‘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지침’에 의해 규제받고 있으나, 2017년 5월 개정된 이후 규제가 강화될 예정
  • (일본) 나노화장품의 경우 ‘의약품, 의료기기 등의 품질,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(약칭:의약품의료기등법)’에 의해 규제
  • (중국) 중국의 나노화장품은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(CFDA)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, 화장품관리감독조례, 안전기술규범, 화장품라벨관리방법,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의 법규를 기초로 하여 관리
  • (국내)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체외진단기기의 식약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장진입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
제도이슈관련 법/제도주요내용